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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아범
사랑이아범22.12.14

연차촉진제도 관련해서 정부 권고사항 인가요?

연차촉진제 관련해서 이제도는 정부 권고사항인가요? 아님 강제조치 사항인가요?

예를 들어 올해 사용하고 남은 연차를 굳이 당해년도에 미사용하고 다음해로 이월시켜 사용가능 한가요?

아님 정부 강제방침으로 당해년도에 무조건 다 소진해야 되는건가요?

또한 연차 가감제등을 사용하여 올해 잔여연차를 내년으로 이월하거나 올해 모자른 연차를 내년연차에서 차용하여 사용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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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권고사항이나 강제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후 만 1년이 되면 소멸되는 것입니다. 사용촉진 제도 또한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회사가 법적인 절차를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잔여연차를 이월하거나 당겨 쓰는것은 노사간 합의하에 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는대신 이월하여

    장래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 관련해서 이제도는 정부 권고사항인가요? 아님 강제조치 사항인가요?

    예를 들어 올해 사용하고 남은 연차를 굳이 당해년도에 미사용하고 다음해로 이월시켜 사용가능 한가요?

    아님 정부 강제방침으로 당해년도에 무조건 다 소진해야 되는건가요?

    또한 연차 가감제등을 사용하여 올해 잔여연차를 내년으로 이월하거나 올해 모자른 연차를 내년연차에서 차용하여 사용가능 한가요?

    -> 문의하신 경우, 연차 촉진제도는 정부의 권고사항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 연차휴가를 다음해로 이월하기로 노사가 합의하면 상관 없습니다.

    내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하도록 사용자가 허락한다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법규정상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권고나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연차 이월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으로서 법적 강제제도가 아닌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입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효력이 인정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차년도로 이월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에 따라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