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병예정인 저희 회사, 퇴직금을 꼭 IRP계좌로 지급해야 하나요?
2022년 4월 14일부로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체하는것이 의무화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12월 28일경 합병예정이며 곧 퇴사예정인 직원이 있어서 IRP계좌 개설을 요청했더니
이제 합병되어서 없어질 회사인데(저희쪽이 소멸법인, 피합병법인입니다)
개인계좌로 이체하면 안되냐고 하시더군요..
아직까지 개인계좌로 지급해도 미이행위반처벌도 없고, 합병되어 없어질 예정이니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고요..
혹시 이런 경우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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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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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 위반 시 별도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나, 시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로 입금하지 않다러도 이를 제재하는 처벌규정이 없기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후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병되더라고 IRP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IRP 계좌 지급 의무는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계좌로 지급해도 법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