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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양15
검은양1522.11.15

회사 퇴사 하면 왜 IRP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아야 하나요?

회사 퇴직 하면 왜 IRP 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아야 하나요 다른 통장으로 받으면 안돼나요?

IRP통장에서 퇴직금을 안 찾고 넣어 두는것이 나은가요 아니면 찾아서 다른 통장에 옮기는 것이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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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개인들이 퇴직금을 모두 수령하여

    소비하다보니 노후준비가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 IRP 계좌 등을 통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후를 위하여는 IRP 계좌에서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개설하고 받는것은 정부가 향후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말고 쌓아두면서 운용하고 이를 노후자금으로 운용하라는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일시금 즉 일반통장으로 수령하실수 있는 방법은 1.만55세이상이시거나 2.퇴지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통장으로 IRP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일정 소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IRP로 받아야 하며(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IRP에 넣어두시고 추후 퇴직연금의 형태로 받으시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 받으실 수 있으므로 그냥 IRP 내에서 운용하시거나 하는 게 낫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5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IRP계좌로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IRP계좌로 이전하지 않고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가입자가 지정한 계좌 등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1. 가압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2. 퇴직연금급여를 담보로 하는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경우(단, 담보대출 채무상환금액만 이전 대상에서 제외)

    3.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