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인수인계가 잘 안되었다는 회사가 저에게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퇴사예정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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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3시간 1년 계약직 퇴직금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로 한 약정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22,545원). 해당 업체의 피보험기간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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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12.7.26.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및 제11조). 따라서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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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 통보가왔어요 도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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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무자의 연차수당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5시간, 1주 5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25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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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후 단축 근무 하게 되면 급여도 변경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즉, 종전 임금에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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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견자 잔업 줄이는것 타당할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리남용에 해당된다면 업무명령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안전을 위해 잔업을 줄이도록 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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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전 작업중 다쳤습니다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하기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에 투입되어 이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때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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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시 주휴일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 2일 휴무인 경우 1일은 유급주휴일이며, 나머지 1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에 해당합니다. 2일을 모두 유급으로 처리했다는 의미는 2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하였다는 의미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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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52시간 적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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