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5시간 근무하시는 시간제근로자입니다 이분들도 연차수당을 드려야 하나요
-> 하루 5시간 씩 주 몇일 근무하느냐가 중요할 듯 합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기업에서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는 가정 하에 근로자가 하루 5시간씩 3일 이상 근무할 경우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금액은 얼마로 계산해서 드려야 하나요 하루 5시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음 계산해서 드리면 되나요 연차일수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드려야 하나요
-> 연차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발생개수 * 시간제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통상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 * 8시간
해당 시간을 부여하시면 되며 연차수당은 해당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