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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종다리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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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무자의 연차수당에대해 궁금합니다

하루에 5시간 근무하시는 시간제근로자입니다 이분들도 연차수당을 드려야 하나요 금액은 얼마로 계산해서 드려야 하나요 하루 5시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음 계산해서 드리면 되나요 연차일수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드려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5일, 5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5시간씩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가 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연차 한 개의 시간은 5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5시간, 1주 5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25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5시간 근무하시는 시간제근로자입니다 이분들도 연차수당을 드려야 하나요

      -> 하루 5시간 씩 주 몇일 근무하느냐가 중요할 듯 합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기업에서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는 가정 하에 근로자가 하루 5시간씩 3일 이상 근무할 경우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금액은 얼마로 계산해서 드려야 하나요 하루 5시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음 계산해서 드리면 되나요 연차일수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드려야 하나요
      -> 연차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발생개수 * 시간제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통상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 * 8시간

      해당 시간을 부여하시면 되며 연차수당은 해당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