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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자한고니233
저희는 월-금요일까지 기본 7시간, 토요일 기본 5시간으로 근로자와 계약하고 연장근로시 1.5배를 지급하는 시급제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차 사용시 월 -금요일까지는 7시간으로 1개의 연차를 , 토요일은 5시간으로 1개의 연차를 감하고 기본 근로시간에 준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제시하신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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