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전임운용권 권리남용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임운용권이란, 노조전임자에 대한 운용임을 전제로 할 때, 노조전임에 대한 운용의 권한을 의미합니다.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이 노동조합에 있는 경우에도 그 행사가 법령의 규정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재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임운용권 행사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 그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노조원의 수 및 노조 업무의 분량,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비슷한 규모의 다른 노동조합의 전임자 운용실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 2009.12.24, 2009도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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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2월30날 입사 2022년3월2날 퇴사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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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다닌 직장에서퇴직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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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직인데 성과급에서 인사평가로 인한 삭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사평가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사평가 결과가 임금에 반영되어 삭감된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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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하나의 회사가 2~3개로 지주 + 분할할 경우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구회사를 퇴직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는 한,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다라도 신설회사와 구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구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구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신설회사에서 퇴직일 전 날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신설회사가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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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주4일근무 1일 휴식인데 무급휴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때는 휴업에 해당하며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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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5일과 5일 개근한 때 유급으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합산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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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으로 일 하면서 배민커넥트나 쿠팡배송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이중취업(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중취업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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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후 받는 불이익,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는바(노조법 제81조제1항제1호),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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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연차는 전혀 늘지 않아도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는 복지차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반영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한때는 추가적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를 반영하지 않아 실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은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한 때는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켰더라도 근로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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