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근무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연차는 전혀 늘지 않아도 문제 없는 건가요??
병원에서 정규직으로 10년이 넘게 근무 했는데 입사할 때와 연차의 개수는 똑같습니다.
보통 근속 연수가 늘어날 수록 연차도 늘어나는 걸로 알아서 얘기해 보니,
근로계약서 상에 연차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 되어 있고, 계약서에 서명 했으니
연차를 따로 제공 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실제 지금 제공되고 있는 연차는 병원 측에서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거다. (제공하지 않아도 상관 없는 거다.)
라고 합니다.
근로자법 상 전혀 문제 없는 행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연차는 2년마다 1일씩 증가합니다.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더라도 연차사용권을 제한할 수 없고,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합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수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복리후생이 아니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서 글을 다시 올리시면 더 구체적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만 연차휴가 사용 시에는 월 급여에서 연차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지급해야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임금지급명세서 등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속시 15개부터 발생하여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5, 15 / 16, 16 / 17, 17 / 18, 18 / 19, 19)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만약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전액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추가로 수당을 받을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사유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막는다면 이는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는 복지차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반영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한때는 추가적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를 반영하지 않아 실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은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한 때는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켰더라도 근로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공의무가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제공의무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회사가 연차휴가를 재량(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대로)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개를 시작으로 2년에 1일씩 가산(최대 25일까지)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