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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및 연차갯수 문의

2년 5개월째 병원 근무 중이며, 1년 단위 계약을 통해 재계약일 기준으로 연차가 다시 갱신됩니다.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주기 어렵다며 계약만료 전에 전부 사용하라고 해서 암묵적으로 다들 그렇게 써요.

근데 연차 갯수가 좀 이상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 11개가 맞지만 1년 동안 결근이나 퇴사 없이 다닐 것을 약속하고 12개로 맞춰줬구요. 그 후 재계약할 때 1개 추가 되어 13개, 또 재계약시 1개 추가로 현재 2년 이상 근무인데도 14개입니다.

여름휴가 3일이 연차에 포함된다는 말은 근로계약서에 없구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지급한다는 기본적인 문구만 있습니다. 그럼 여름휴가를 제외하고 1년 이상 근무시 15개 연차를 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2년 이상인데도 14개입니다.

또한 12월 31일까지.근무 후 1월 1일자로 중도퇴사하려고 합니다.(원래 계약상 24.08.01~25.07.31)

물어보니 중도퇴사시에도 미사용 연차수당 받아야 한다는데 그럼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사용한 갯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2.08.01~23.07.31 - 12개+여름휴가 3일 사용완료

  2. 23.08.01~24.07.31 - 13개+여름휴가 3일 사용완료

  3. 24.08.01~25.07.31 - 14개+여름휴가 3일 > 14개중 5개 사용, 여름휴가 미사용

+만약에 15개 맞춰달라고 요청했을 때 원장님이 "여름휴가를 차에 포함시켜서 사용하는 걸로 하자, 그럼 15개보다 더 많이 받았으니 됐지?" 말씀하신다면 그냥 남은 9개의 연차만 수당으로 달라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여름휴가 3일도 포함해서 12개 달라고 하면 될까;요?

그리고 혹시나 여름휴가 3일을 연차에 포함하지 않았으니 9개 중에 3개 빼고 6개만 준다던지 재작년이랑 작년에도 추가로 더 준 셈이니 남은 연차수당을 못 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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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법상 기준에 따라 말씀을 드리면 2년 5개월 근무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2. 여름휴가의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연차와 별도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이용하여 여름휴가를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3. 이렇게 본다면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36개를 제외한 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4.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2년 5개월 근속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차 : 11일

    2년차 : 15일

    3년차 : 15일

    여름휴가는 기본연차 외에 추가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실제 연차는

    1년차 : 15일

    2년차 : 16일

    3년차 : 17일

    > 총계 : 48일

    로 계산되고, 이는 법적 기준보다 더 많은 연차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고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유효한 연차에서 미사용연차를 계산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럼 24.08.01.에 발생한 연차 17일(=14+3)에서 5일 사용하고 남은 12일의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약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존재해서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라면 위 일수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질의주신 상황으로 계산하면 위 답변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