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이 계약시 포함되어있어 미사용 연차수당은 줄 필요 없다는데요
23년도 1월 입사 후 24년 5월 말까지 근로하였고,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총급여 270만원 중 연차수당 매월 12만원가량 책정)
23년 만근하여 24년도 초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23년도는 전체소진) 5개를 사용 후 10개는 미사용한 상태로 퇴사하였습니다.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연차 촉진 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차수당 문의 드렸더니 이전회사가 사용하는 노무사(근로계약서 작성해준 노무사)에 문의하니 23년 1월~24년 5월까지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매월 급여로 전부 지급하였으니 미사용한 10개분은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연차수당이 포함된 급여이기 때문에 10개가 잔여가 있어도 상관없다는데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