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 후 조합원비만 내면서 별도 투쟁행위는 크게 하지 않는경우에
사측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모을 수 있는 소정의 증거를 확보하면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어디로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