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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이구아나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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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올해 공공근로 시작 했는데 요 2022년 2월 7일 부터 시작 해서 7월 2일 끝나고 다시 재계약 해서 12월 30일 까지 끝나나는데 실업급여 밭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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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 30일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으로 보았을때 한주 5일로 일을

      하였다면 180일도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개월간 근무하셨으니 주5일 근로자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사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될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먼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무일과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ex.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의 합을 의미합니다.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함단위기간이 180일 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비자발적 사유 등으로 퇴직하였으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인 경우 등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 또한 계약만료로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거나, 재계약요청을 공식적으로 받았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5일과 5일 개근한 때 유급으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합산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