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2022.7.1~2022.12.31근무후 2023.12.1~12.31 계약근무인데 모두 주5일제로 일했습니다.
주5일제 7개월정도하는건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일요일까지 유급휴일이 아닌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실제 근무기간은 7개월여로 보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은 1달에 24일이라 볼 때,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조금 미달되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휴무일수나 결근일수에 따라 180일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대략 주5일로 7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