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재직자 연차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6.13.~2023.5.12. 동안 1개월 개근 시 매월 13일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2022.6.13.~2022.12.31. 기간에 대하여 2023.1.1.에 연차휴가 8.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3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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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후 같은회사에 재입사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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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알바) 연차 발생기준과 무기계약직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이 된 시점인 2022.11.에 모든 직원이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2.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며, 종전의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시급제로 할지 월급 또는 연봉제로 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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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차(수당)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정 연차휴가수당의 의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1.11.1.~2022.9.30.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매월 1일에 발생하며(최대 11일), 이를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2022.10.31.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2.11. 임금지급일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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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직자의 퇴직연금(DC형) 추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병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1번 방식으로 산정한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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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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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몇시간을 일하고 나가야 조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조퇴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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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면, 이직 후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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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에 급여 외 수입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Q1. 회사 재직 중에 급여 외 수입이 생길 경우회사에 따로 얘기를 해야하나요?>> 말할 의무 없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해당 사실을 알릴 의무는 있습니다. Q2. 급여 외 수입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쓸 때 반영해야 하나요?>>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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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마지막월급나오고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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