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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저어새18
공손한저어새1822.12.08
실업급여 수급 후 같은회사에 재입사시

3개월 프리랜서로 일한 곳에서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았는데요(기존 회사랑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 후 제차 같은 회사에 재입사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부정수급을 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다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입사해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회사에 재입사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를 반복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으로 조사받을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