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알바) 연차 발생기준과 무기계약직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찾아봐도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알바생이 21년 5월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주에 15시간 이상 업무를 합니다.(주휴수당은 지급하고있습니다)
1.저희가 22년도 5월까지는 또 5인미만 사업장이여서 연차발생이 안되었는데 11월 부터는 또 5인 이상이여서 연차수당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 경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인이상이 된 11월 부터 1년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지 (2023년 10월까지 12개) , 입사일(21.05)로 부터 1년 기준인지)
2. 내년(23년 5월)에는 2년 차가 되는 데, 이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가는게 의무일까요?
그렇게 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건지, 시급에서 연봉으로 바뀌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시간제다 보니까 이점이 애매해세요!)
무기계약직이 의무가 아니라면 그냥 아르바이트생으로 계속 지내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