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재직자 연차계산 궁금해요!
22년 6월 13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23년에는 휴가가 몇개 발생하게되는건가요??
너무헷갈리네요 산출방법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
22년 6월 13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23년에는 휴가가 몇개 발생하게되는건가요??
너무헷갈리네요 산출방법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2년 6월 13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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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2.7.13 ,22.8.13 ~~ 23.5.13 까지
2) 23.1.1 : 15*(6.13이후기간/365일) 한꺼번에 발생
3) 24.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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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3년도 발생휴가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1. 입사일부터 1년 미만 최대 11개 발생
2. (입사연도 재직일수/365일)×15일 23년1월1일에 부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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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2년 6월 13일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기간에 대한 23년 연차발생일수 5개 (1,2,3,4,5월 발생) 와 22년 출근율에 대해 산정한 연차휴가(15개 x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 사업장의 22년 소정근로일수) 로 산정한 개수를 합산하여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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