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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코알라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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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재직자 연차계산 궁금해요!

22년 6월 13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23년에는 휴가가 몇개 발생하게되는건가요??

너무헷갈리네요 산출방법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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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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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2년 6월 13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

    --------------

    네.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2.7.13 ,22.8.13 ~~ 23.5.13 까지

    2) 23.1.1 : 15*(6.13이후기간/365일) 한꺼번에 발생

    3) 24.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 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 1년 만근 시 15일

    -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일 정도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6.13.~2023.5.12. 동안 1개월 개근 시 매월 13일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2022.6.13.~2022.12.31. 기간에 대하여 2023.1.1.에 연차휴가 8.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365*15).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3년도 발생휴가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1. 입사일부터 1년 미만 최대 11개 발생

    2. (입사연도 재직일수/365일)×15일 23년1월1일에 부여받음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2년 6월 13일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기간에 대한 23년 연차발생일수 5개 (1,2,3,4,5월 발생) 와 22년 출근율에 대해 산정한 연차휴가(15개 x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 사업장의 22년 소정근로일수) 로 산정한 개수를 합산하여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