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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거위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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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연차 일수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2년 6월 13일이 입사일이고, 23년 7월 19일 부로 육아 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잔여 연차 관련해서 인사팀에서 정산을 받았는데 다소 이해가 어려워서 이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바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닌건가요~?

아래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휴가 계산
총 20일 휴가 생성(1+2+3)
1. 22년 7월 13일 - 22년 12월 13일
: 매월 1개 월차 생성 (총 6개)

2. 23년 1월 13일 - 23년 6월 13일
: 매월 1개 월차 생성 (총 6개)

3. 23년도 연차
: 8일 = (입사일 재직일 202일 / 365일)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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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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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1번에 따라서는 5개입니다.

    왜냐면 1번에 따라서는

    7/13 ~ 8/12

    8/13 ~ 9/12

    이런 식으로 하면 총 5개 나오거든요.

    그리고 1번과 2번 합쳐서 11개가 정상입니다. 그러니 1번은 5개가 맞죠.

    그리고 3번은 8.3개가 나오긴 하는데, 0.3은 버리기 보단 보통 올립니다.

    8.5개 또는 9개로 주장해보실 만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x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계산은 회계연도 방식으로 산정한것 입니다.(최초 1년의 연차는 총 11개이므로 그마저도 틀리긴 했습니다)

    퇴사하는 것이 아니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로선 위 계산이 맞습니다. 나중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이 더 많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2022.06.13. 입사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19개(매월 1개씩 11개 + 2023.01.01. 8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게 원칙이지만 판례는 회사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한 경우이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물론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나중에 질문자님이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회계기준으로 계산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22년도에는 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3년 1월 1일에 8.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연차휴가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원칙이나 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 연도 등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22년 6월 13일일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23년 5월 13일까지 매월 1일의 연차휴가 발생으로 11개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기산일이 1월 1일이라면 2023년 1월1일 [15*(202/365)=8.3일] 의 연차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출근율 80퍼센트 + 1년 +1일 근로관계유지되어야 15개발생합니다.

    최초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최대11개이고

    15x 202/365=8.3일 입니다.

    소수점 내림처리하는 것은 불이익합니다. 올림 또는 반올림처리해야합니다.

    소수점 올림처리할 경우 20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7.13.~2022.12.13.에 각 1일씩 6일, 2023.1.13.~5.13.에 각 1일씩 5일,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2. 2022.6.13.~2022.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단위 연차휴가 8.3일(202일/365일*15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