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관련 근로계약종료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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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하였을 경우에 무단결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단결근 한 날에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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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통상임금은 얼마인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 전 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식대 10만원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을 포함한 209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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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일 하는데 1.5배 안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과 휴일은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정한 이상,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유급주휴일인 주휴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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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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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문의 (폐업이나 계열사 내 인사발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2/3.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회사에서 육아휴직 개시일 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한 자녀에 대하여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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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개인사업자가 있었던 경우, 계약직 만료로 퇴사전에 개인사업자 폐업처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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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 운전자관련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하나의 업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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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 산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5일을 월급여액에 포함할 경우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16+16/5)×4.345+15×16/5÷12]×9,620= 841,02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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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시작했는데, 처음 보는 계약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월~금(평일) 오전 10시 출근 오후 6시 퇴근하고 월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용역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식사시간이 별도로 없는 등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이나, 식사시간에 부여되는 등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한 때는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3.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한, 주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은 아니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5.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하고 출/퇴근 시간에 따라 매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매월 지급한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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