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을 하면 실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가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재량 및 호의에 의해 지급되었고,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회사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해당 인센티브가 매월 지급되었고, 4대보험료 및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 문제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최초 입사한 날인 2022.3.부터 1년이 되는 2023.3.까지 계속근로한 때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중간정산사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비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가불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다시 재입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근 시간을 마음대로 당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분 일찍 나오지 않으면 징계를 하는 등 일정재제를 가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표의 개인회사에서 일했는데, 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 퇴직금은 실제 지급되는 250만원(세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 직장에 다니는 중에 쿠팡이츠나 배민라이더 하게 되면 투잡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투잡(이중취업 또는 겸업)에 해당합니다.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즘 화물연대 파업으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전운임제'란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2022년도에 도입되었으며, 도입당시 적용되는 운송품목은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한정되어 있고,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 금지 예방교육은 근로기준법에서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규정하지 않았기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같이 의무교육으로 볼 수는 없으나, 통상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과 함께 진행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장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견으로는 각종 혜택이 보장되다가 이후부터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시점부터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1개월 전후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