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입사했으면 10월에 연차15개 나오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부터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어야 출근율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동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시 인정되는 연차나 직급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경력인정 기준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 인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희망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실업인정이 됩니다. 면접을 본 경우 뿐만 아니라,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을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도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계) (입사) 기준연차 갯수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은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2.12.6.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하는 바, 2021.8.5.~2022.7.4.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5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1.8.5.~2022.8.4.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8.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여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따라서 2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대체된 연차휴가일수 8일을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8일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급주휴일과 유급주휴일에 출근 시 수당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목요일까지 1주 40시간 근무한 경우라면 금요일 근로 자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10시간*1.5+야간근로 6시간*0.5)*시급"으로 산정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무급주휴일인 토요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8시간*1.5+휴일연장근로 2시간*2+야간근로 6시간*0.5)*시급"으로 산정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당제 근로자이므로, 유급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무급주휴일인 토요일에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에 "8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2.1.1.~2022.12.31.까지 1년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 월급여가 200만원이라면 "200만원*3개월/92일*365일/365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 건강검진을 당해에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반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에게는 1회 미실시 5만원, 2회 10만원, 3회이상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때와 이야기가 다른 고용주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년 1.1 입사? 1.2 입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입사일을 몇 일로 기재했느냐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만약, 1.2.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입사일은 1.2.이 되며,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시점은 내년도 1.1.입니다. 2.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2.입사시 월급여 전액을 받을 수 없고 "월급여/31일*30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