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임시건겅진단을 한다는데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임시건강진단의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규칙 제207조제1항).1.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ㆍ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2.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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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의원이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노조법 제17조제1항), 대의원회는 규약의 제정을 제외하고는 총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관으로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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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수시건강진단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3항).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직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로부터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동시행규칙 제205조제1항).1.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건의한 근로자2. 해당 근로자나 근로자대표 또는 법 제23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요청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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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가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지도사는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직무를 수행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01조제1항).1. 위험성평가의 지도2.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3.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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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어떤일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1항).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동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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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부담금이란것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구 체당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는바(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이를 임금채권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때, 사업주 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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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이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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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이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합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제1항).1.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2.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3.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4조제1항의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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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 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서,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하며,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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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의지급제한 이란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보험급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험급여 지급제한이란 말 그대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특정 사유로 인해 보험급여 수급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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