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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2.12.04

임금채권부담금이란것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용 노동부에서 임금채권부담금이란것을 징수한다는 말을 들어본적이 있습니다. 임금채권부담금이란것은 어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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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이란 체당금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을 의미합니다.

    사업주 부담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에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통합징수된 부담금을 매월 정산하여 기금에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지급금(구 체당금)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구 체당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는바(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이를 임금채권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때, 사업주 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부담금이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사용자부담금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서 대지급금을 지급해 줍니다. 이 지급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국가는 사업주에게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