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노동부의 임금 채권 보장 기금은 어떤 건가요?

2019. 08. 12. 22:23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임금 채권 보장 기금이라는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단어만 보면 대충 어느정도 뜻이 파악되긴 하지만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고용 노동부의 임금 채권 보장 기금은 어떤 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 사업: '임금채권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본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적용 제외 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버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단,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는 제외).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및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구내 고용활동

    -상기에 언급된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함),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9. 08. 1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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