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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과 자본금의 차이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기금과 자본금이 나오던데요. 둘 간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막상 찾아보려 하니까 명확히 나오질 않아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의 기금이란, 정관 규정에 의해 기본 재산으로 정한 사업주 출연금, 기금의 보통 재산 중 기금협의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등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자본금이란 당해 기금을 설치한 사업체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내용에 대한 회시자료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2항의 ʻ기금ʼ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한 사업주 출연금, 기금의 보통재산 중 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 할 것을 의결한 재산 등이 포함되며, ʻ자본금ʼ은 당해 기금을 설치한 사업체의 자본금을 의미함. 따라서 ʻ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ʼ란 기금재산이 당해 사업체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넘는 경우를 말함.

      (임금 32240-241, 1992. 3.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금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적립하거나 준비하는 자금을 말하며, 자본금은 기업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라고 생각되는 자가 사업의 밑천으로 기업에 제공한 금액을 말하며,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금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정한 사업주 출연금 등을 의미하며, 자본금은 당해 기금을 설치한 사업체의 자본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2항의 ʻʻ기금ʼʼ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한 사업주 출연금, 기금의 보통재산 중 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 할 것을 의결한 재산 등이 포함되며, ʻʻ자본금ʼʼ은 당해 기금을 설치한 사업체의 자본금을 의미함. 따라서 ʻʻ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ʼʼ란 기금재산이 당해 사업체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넘는 경우를 말함.(임금32240-24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 취득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이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는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

      3.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4. 제37조에 따른 조합계정의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수입금

      ②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보관 또는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용도로는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출연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의 취득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

      3. 제43조의2에 따른 손실보전거래

      4. 제37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의 우리사주 환매수

      ④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를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과 물품 및 제4호에 따른 배당금은 제42조제2항의 약정에 따라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차입금의 상환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은 제42조제2항의 약정에 따라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임금 32240-241) 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2항의 ʻʻ기금ʼʼ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한 사업주 출연금, 기금의 보통재산 중 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 할 것을 의결한 재산 등이 포함되며, ʻʻ자본금ʼʼ은 당해 기금을 설치한 사업체의 자본금을 의미함. 따라서 ʻʻ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ʼʼ란 기금재산이 당해 사업체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넘는 경우를 말함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기금과 자본금이 나오던데요. 둘 간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막상 찾아보려 하니까 명확히 나오질 않아서요

      ▶ 기금은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적립된 금액을 말하며 자본금은 회사에 축적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