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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2.12.04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어떤일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제가 아는 지인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로 알하고 있습니다. 생소하기도 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어떤일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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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작업의 중지,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제가 아는 지인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로 알하고 있습니다. 생소하기도 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어떤일을 하는건가요?

    -> 문의하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두고 있으며,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직무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서 당해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의 예방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1항).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동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란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도급사업을 하는 조직에서 가장 위에 있는 최상위 관리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관계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해서 100명 이상인 경우 선임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도급이 있는 경우에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노동자와 관계수급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의 중지,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