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표여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반드시 사업장의 대표를 지정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안전팀장같은 다른 사람을 지정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반드시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보통 대표이사가 됩니다.
다만, 반드시 꼭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이사에 준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