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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바구미30
선한바구미3021.01.14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이사가 정확히 무었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안전담당이사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안전담당이사란 정확히 누굴 말하는것이죠?

회사내에 안전담당 직원을 말하는건가요?

또한 안전담당이사가 필수로 이사로 등재되어야 하는건가요? 지금처럼 안전담당 직원이 있다면 안전담당이사라는 직책은 없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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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하 편의상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편의상 '안전담당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등기이사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담당이사는 안전보건분야를 담당할 책임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대상인 "경영책임자 등"에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업무담당이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전보건업무담당이사는 필수가 아니며, 다만, 그가 없는 경우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로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정의당은 안전보건담당이사를 둬서 안전보건을 외주화할 길을 남겼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수범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란 법 제2조 제9호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이는 CEO나 대표이사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말합니다.

    아직 이러한 안전보건 담당 임원의 구체적인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하부 위임하고 있고 아직 법령이 마련 되지는

    않아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령의 하부 위임규정의 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