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회사에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안전관리자가 지나요?

회사에 안전관리자로 취업을해서 근무를 하다가

만약 회사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게된다면 그 책임은 안전관리자가 다 져야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체계 각각의 관리자가 모두 책임을 부담합니다. 안전관리자의 과실만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안전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좌' 내지 '지도·조언'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접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장 내 안전 조치에 대한 권한 내지 부여돼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안전관리자라는 지위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관리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안전관리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는것은아닙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법규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산업재해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