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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주나 대표가 되는게 맞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그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경영상 최종 책임자인 사업주나 대표가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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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대표이사가 이를 수행할 수 있고,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이 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대표이사나 사업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여러 사업장을 관리할 경우 각 사업장의 공장장이나 본부장 등 실질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대표자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지정 시 서면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정하고 이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결국 실질적 총괄관리 여부가 기준이므로, 형식적인 직책보다는 실질적인 관리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경영상 최종 책임자인 사업주나 대표가 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은 대체로 사업주(개인사업자의 경우)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대표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주(대표이사 등)가 사업장(공장 등)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어야 하며, 이를 부서장 등에게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고, 그 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공장장, 사업소장, 현장소장 등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예: 공장장 등)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됩니다.

    만약 사업장의 최고책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정된다면 부적정 선임이 되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해당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고,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장장(명칭에 무관)등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부사장, 공장장, 지점장, 사업소장, 현장소장 등)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