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은 대체로 사업주(개인사업자의 경우)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대표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주(대표이사 등)가 사업장(공장 등)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어야 하며, 이를 부서장 등에게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고, 그 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공장장, 사업소장, 현장소장 등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예: 공장장 등)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됩니다.
만약 사업장의 최고책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정된다면 부적정 선임이 되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