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급여 3개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에 관하여는 해고와는 달리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3개월 급여 등 일정 위로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청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즉,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면서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도의 혜택을 주지 않은 때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반드시 일정 위로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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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표를 쓰고 한달동안 결제안해주면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미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출근할 의무가 없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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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란 무엇인가요? 또 할때와 안할때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를 두고 있는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가 노사간의 합의없이 임의로 행할 수 있는 것인 바, 단체협약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가 사용촉진조치를 금지하거나 노사간의 합의 또는 협의를 전제로 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임의로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3,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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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란 기준을 개인마다 신체활동 능력이 다르니 정년을 감별하는 정년감별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어떤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제'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며, 이때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정년감별사 제도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100% 담보된다면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고용안정을 불안하게 하는 도구로서 활용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신중히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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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있는 회계감사원이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25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계감사원은 집행기관의 업무집행이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타당한가 또는 법과 규약이나 총회의 결의에 위반하지 않았는가를 감독할 수 있으며, 특히 집행기관은 주의의무, 충실의무 및 공정대표의무가 있으므로 집행기관이 이들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감사기관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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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제도란 어떤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875, 2013.1.30.). 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근기 01254-967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대체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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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휴일제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이란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즉,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상 보장하고 있는 휴일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있으며,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또한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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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중 출산 하면 출산전후 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 등 무급휴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출산을 전/후해서 90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인천지법 1993.7.21, 93나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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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6주전에 말했습니다. 퇴사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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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처분의 정당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휴직을 하지 못하는바(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사용자에 의한 휴직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휴직명령이 정당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휴직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휴직규정의 설정목적과 실제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기타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고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5.2.18, 2003다6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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