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타지않고 대리운전을 바로 시작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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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겸업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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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잡 할 때 최대 몇시간까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를 법에서 제한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은 각 사업장별로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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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규칙??이중 취업 문의??4대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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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훈련 지원금이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적응훈련비'는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 대해 그 직무수행이나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75조제1항, 동시행령 제70조제2항). 1.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하였을 것2.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장해급여자가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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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재고용장려금을 준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장려금은 2019.1.1.에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있는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고용 정책 중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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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재배치 지원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력 재배치 지원금'이란, 시설,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여 업종을 전환하고 근로자를 재배치한 기업이 업종을 전환한 후에도 근로자 수의 6할 이상의 고용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 재배치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를 1년간 지원하는 돈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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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유족특별급여를 지급 한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족특별급여”란 근로자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민법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청구할 수 있는 특별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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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 훈련이란 어떤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훈련'이란 사업주가 1년 이상의 재직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정부가 지불 임금과 수강 비용의 70%를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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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사제 제도가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인사제도'란, 직군을 종합관리직과 사무직 등 여러 개로 나누어 업무와 임금, 승진 등에 차별을 두는 제도로, 여사원제, 성별분리호봉제 등 성차별고용관련 규정을 시정하도록 한 행정지침이 내려진 후 기업들이 새로 도입하고 있는 인사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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