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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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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재고용장려금을 준다는데 어떤건가요?

저랑 같이 다니는 회사 동료가 요번에 회사에서 재고용장려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부럽기도 하고 재고용 장려금은 어떤건가요?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고용 장려금이란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6월 이후 2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 한 경우 또는 당해 사업장에서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이직후 6월부터 5년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한 경우 회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재직중인 근로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지급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장려금은 2019.1.1.에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있는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고용 정책 중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임신 등으로 이직한 근로자들을 재고용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여 인력수급 원활화 및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고용장려금은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

      청을 하고 실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실업자를 이직 후 2년 이내에 재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장려금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