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재고용장려금을 준다는데 어떤건가요?
저랑 같이 다니는 회사 동료가 요번에 회사에서 재고용장려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부럽기도 하고 재고용 장려금은 어떤건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고용 장려금이란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6월 이후 2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 한 경우 또는 당해 사업장에서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이직후 6월부터 5년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한 경우 회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재직중인 근로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지급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장려금은 2019.1.1.에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있는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고용 정책 중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임신 등으로 이직한 근로자들을 재고용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여 인력수급 원활화 및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고용장려금은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
청을 하고 실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실업자를 이직 후 2년 이내에 재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장려금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