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응 훈련 지원금이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제 사촌 형이 얼마전에 회사에서 적응 훈련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네요 적응 훈련 지원금이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지원금 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직장적응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한다)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적응훈련지원금이란 이전에 채용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이직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하여 새로운 직장적응에 필요한 적응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에게 훈련비용과 훈련기간중 지급한 임금을 지원했던 제도를 의미합니다. 현재 해당 지원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적응훈련비'는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 대해 그 직무수행이나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75조제1항, 동시행령 제70조제2항).
1.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하였을 것
2.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장해급여자가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는 제외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이직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하여 새로운 직장적응에 필요한 적응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용과 훈련기간 중 지급한 임금의 1/2(대규모기업 1/3)을 6개월 한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