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규칙??이중 취업 문의??4대보험??
현재 4대보험 가입이 된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장의 월급이 박봉이라…투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물어보고 알아보니 된다/안된다 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으면 된다는 분도 있고, 4대보험 가입이 되면 이게 전산상으로 걸린다는 분도 있고,,,,그래서 문의 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ㅎ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4대보험 가입이 된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장의 월급이 박봉이라…투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물어보고 알아보니 된다/안된다 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으면 된다는 분도 있고, 4대보험 가입이 되면 이게 전산상으로 걸린다는 분도 있고,,,,그래서 문의 드립니다
->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겸직금지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4대보험이 가입이 되든 가입이 되지 않든 근무시간 외에는 다른 일을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제한하지 않으면 이중취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걸리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서 겸직 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는 데 허가없이 겸직을 하다가 적발된다면,
징계를 당할 수 있습니다.
금지규정이 있다면 알리시고 겸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2) 4대보험에 가입한다고 무조건 적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업과 투잡으로 인한 월소득액의 합이
국민연금 상한액 524만원(세전 기준)을 넘을 경우,
본업으로 다니는 회사에 상한액을 초과했다는 통지가 가게 돼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없이 이중취업시 4대보험 가입유무와 무관하게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을 했다고 해서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한 쪽만 가입되므로 부업이 소득이 더 높으면 기존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