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제가 계산한 월급+퇴직금 보다 적게준 사장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합의서에 서명/날인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협박,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작성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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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연차수당 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주휴시간을 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5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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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7일무급휴가 월급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액은 무급휴무일 및 유급주휴일에 대한 임금이 반영되어 책정되어 있습니다. 즉, 무급휴무일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날이기 때문에 임금에 무급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유급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무급휴가로 인해 해당 주에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금요일까지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총 6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근무일 5일+주휴일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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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는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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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없는 지식을 요구하는 질의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조사비에 관하여 답변드리지면, 경조사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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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무팀은 어떠한 일을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팀은 노무관리를 하는 부서를 말하며, 노무관리란, 경영관리의 한 분야로서 개별기업이 그 노동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행하는 여러 시책의 총칭으서, 노동조건의 적정화, 복지 · 후생에 관한 시책 및 여러 가지의 노사협조방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도 당연히 노무관리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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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사정상 무급휴가를 받야아하는데 휴무일도 무급 대상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제 근무라면, 7일 중 2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일은 무급휴무일, 나머지 1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발생하므로, 무급휴가를 5일간 사용함으로써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무급휴무일은 말 그대로 무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일이므로 해당 주 7일 동안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무급휴가(직)에 동의하지 마시고(이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청구가능), 이를 이유로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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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덕 삼성반도체 공장 노가다 할만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니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업체에 관한 별도의 정보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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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경업금지 조항의 유효 여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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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이직의 경우 이전직장에서 수습기간을 제외한 1년이 있어야 경력이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인정 여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내부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는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경력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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