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을 안주는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당 1년 이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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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바,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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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 중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연 1회~2회 실시하면 되며, 자체교육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연 1회 이상 실시하면 되며, 퇴직연금사업자가 강의 주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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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퇴사 통보 안하면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실무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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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받았는데 이직확인서 고용상실처리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일을 12.1.자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경우라면 12.1.자로 퇴사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하면되므로, 사용자가 그 기간 내에 신고하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회사에서 이를 지연할 경우 관할 거주지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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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연차 없다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대표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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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꼭 체크해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따라 명시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주휴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4. 연차유급휴가5. 취업장소와 종사업무6.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1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7. 기숙사규칙(기숙사에 기숙하는 경우)또한, 동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1.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2. 소정근로시간3. 주휴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4. 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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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때는 특정 주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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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회사부담금을 조회할수있는 곳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2022년 기준 고용보험료는 월보수액의 0.9%를 곱한 금액을, 건강보험료는 월보수액의 3.495%를 곱한 금액을,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를 곱한 금액을,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5%를 곱한 금액을, 산재보험료는 사업장 종류에 따라 정해진 비율을 적용하여 매월 납부합니다. 4대보험 고지/납부내역 및 산출내역의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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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턴의 급여는 최저시급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인턴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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