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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턴의 급여는 최저시급에 포함인가요?

계약직 인턴으로 15주를 근무하는데, 월급이 세전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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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인턴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인턴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가 월 15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일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8시간 주40시간근무자라면 최저시급기준 1914440원 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인턴으로 15주를 근무하는데, 월급이 세전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계약직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산정하시어 최저임금에 맞게 임금계산을 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