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하고 판정을 받은 후 노사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한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결과 부당해고가 성립된다고 판단한다면 구제명령을 내리며(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2항),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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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기준 미소진 연차갯수 계산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은 때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2월 말에 퇴사한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26일)가 회계연도 기준(12.27일)보다 많으며, 내년 1월에 퇴사한 때는 회계연도 기준(27.27일)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26일)보다 많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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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또는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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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인적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일감이 없어 사용자가 조기퇴근을 시킨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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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직장에서의 고용보험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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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에 회사 밖으로 나갈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해지 01254-5965, 198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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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청년고용하면 정부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정부 지원금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청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금으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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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 인상분 지급하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에 합의하여 인상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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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로 인해 결근했을 경우, 급여와 월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계산상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자가격리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격리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자가격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10.28.에 출근하여 조퇴를 했다면 이는 결근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므로, 교통비를 통해 임금총액을 인상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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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거부자 퇴직시 퇴직금으로 줘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DC형)을 도입한 이상, 퇴직연금(DC형) 도입을 거부한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DC형)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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