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의 직장에서의 고용보험은?
현직장 250정도의 직장..
투잡을 시작하니 300..
고용보험은 한쪽만 들수있는걸로아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현직장에 불이익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직장 250정도의 직장..
투잡을 시작하니 300..
고용보험은 한쪽만 들수있는걸로아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현직장에 불이익이있을까요?
->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어려우므로 보수가 더 높은 곳에서 우선 가입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이 많은 쪽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한쪽에만 들수 있기 때문에 250만원 현직장의 직장에만 가입이 될것이라서 따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나머지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합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로
고용보험이 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한 경우라면 직장에 알리지 않고 투잡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주된사업장만 인정되는 바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한 곳만 가입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급여가 많은 현 직장에 고용보험을 부과하게 됩니다.
2. 겸직하는 곳의 업무가 현 직장과 경쟁업체에 있지 않고 현 직장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대외적 이미지 손상을 주지 않는 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