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2년 연속일때 2년차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 자녀에 대하여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2년이 된 경우라면 각각의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 자녀에 대하여 2년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한 자녀당 보장되는 최대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므로, 나머지 1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처리 거부로 새로운 회사 이직시 불이익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구두로 가능)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2. 사용자가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이중취업인 상태가 됩니다. 만약, 새로 이직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1/2번 답변과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지급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2022년 1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22년 1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총 16일분).
평가
응원하기
10인 사업장에서 4인 사업장으로 변경후 퇴사 했을때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10.~2022.10. 동안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달이 1개라도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00인 이하 기업 정년 퇴직 나이가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제'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평가
응원하기
급여에서 4대보험 공제금액이 이럴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월 초일(1일) 입사가 아니라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당월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고용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는 일할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근 임원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원으로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달 아르바이트 고용시 만근휴가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2023.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에 퇴사하여야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딸아이 알바비 체불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해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14일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다면 좀 더 기다려보시기 바라며, 14일이 지난 후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정일 일수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기간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날부터 역일로 계산하여 30일 만에 만료되며, 휴일, 휴무일이 있더라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즉, 계산에 있어 첫날은 산입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계산합니다(근기 01254-2186, 1987.2.11.).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