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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아르바이트 고용시 만근휴가 발생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한달만 고용시

만근 휴가 발생하나요?

예를들어서 12월01일 ~ 12월31일까지 딱 1달만 고용하는걸로 계약을 했을때

만근휴가 발생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월1일까지 근무를 해야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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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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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월 1일까지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딱 한달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2월 1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1월 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여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서 12월01일 ~ 12월31일까지 딱 1달만 고용하는걸로 계약을 했을때

    만근휴가 발생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월1일까지 근무를 해야 나오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1월 1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2023.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에 퇴사하여야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까지 출근하여야만 그 달의 대가인 연차휴가가 1개 부여된다고 보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연차휴가 사용 지침에 비추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딱 한달만 고용할 경우(12.01~12.31.)는 1개 휴가 미발생입니다.

    • 한달+1일 고용할 경우(12.01.~01.01.)은 1개 휴가 발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