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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만족하는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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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에 충족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달이어야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1달은 구체적으로 며칠인지 일수가 정해져있는건가요?

  1. 11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근무한 경우 한달인가요?

  2. 11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근무한 경우와 4일까지 근무한 경우는 어느쪽이 한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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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달력상 한 달입니다.

    1월 1일~ 1월 31일

    2월 1일부터 2월 28일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1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근무할 경우 한 달을 충족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은 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1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가 1개월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달미만입니다. 월력으로 한달이 되어야 하므로 11월 1일부터 일하는 경우 11월 30일까지로 정해야 합니다.

    2. 11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라면 한달이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