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기준에 충족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달이어야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1달은 구체적으로 며칠인지 일수가 정해져있는건가요?
11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근무한 경우 한달인가요?
11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근무한 경우와 4일까지 근무한 경우는 어느쪽이 한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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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달력상 한 달입니다.
1월 1일~ 1월 31일
2월 1일부터 2월 28일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1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근무할 경우 한 달을 충족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은 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1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가 1개월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미만입니다. 월력으로 한달이 되어야 하므로 11월 1일부터 일하는 경우 11월 30일까지로 정해야 합니다.
11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라면 한달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