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사자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년 1.1에 연차휴가를 갱신하는 것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2022.7.1.~2022.12.31.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7.56일이(15일*184일/365일) 2023.1.1.에 발생하며, 2022.7.1.~2023.5.30.(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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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사고로 인해 공상처리를 하게됐는데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님을 인사고과 시 낮은 점수를 주거나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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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로 인해 결근했을 경우, 급여와 월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계산상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자가격리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격리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자가격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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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식사시간도 수당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써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식사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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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랑 사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납부하고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 별도로 민사로 제기하여야 하지, 퇴직금과 상계를 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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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했을 때 한 달에 일한 시간만 알고는 주휴 수당을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것이나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때는 매월 지급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입금 내역 및 임금명세서를 통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추정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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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 사고시 자기면책금을 사고낸 본인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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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작가(프리랜서) 간헐적 수입 - 국민연금 가입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란 직업의 특성상 수입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별도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없을 때는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예외'를 신청해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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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의 직문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질문자님의 보직과 전혀 다른 부서로 이동시킬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일 전 해당업체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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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근로자도 야근수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한 때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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