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허리통증으로 휴직중인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가 있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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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 서명 안한 후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하는바,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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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출근하지 못하면 병가로 유급휴가 처리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코로나로 인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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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아르바이트생 결근 시 주휴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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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가 1주일 실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일 때, 연장근로를 12시간을 초과하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발생하지 않아 법 위반은 아니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보상휴가 등을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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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미사용분은 퇴직금지급일에 정산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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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유연근로시간제로 보기는 어려우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상기 사유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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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학습병행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일학습병행제 종료 후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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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경력인정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인정 여부 및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해당 회사 인사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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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업무배제 대처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배제를 한 행위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배제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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