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무단퇴사하였는데,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3.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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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급여 책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실근로시간은 9.5시간이며, 주 5일 근무 시 1주 실근로시간은 47.5시간입니다. 이를 월로 환산한 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241.1시간입니다((47.5+주휴 8시간)×4.345주). 세전월급이 230만원이면 시급은 약 9,540원이므로(230만원/241.1.시간),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고 있어 법 위반이 아닙니다.2. 첫째 주는 47.5시간, 둘째 주는 57시간이므로 평균 근로시간은 52.25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산정하면 됩니다. (52.25+8)×4.345주×9,160원= 2,397,9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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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업무로 30년 정도 근무중인데 회사를 새로 인수한 새로운 경영진에 의하여 전혀 해보지 않는 부서에 전출시키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직'이란 기업내의 인사이동을 말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판례는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라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부당한 전직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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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만에 회사에서 권고사직하라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 모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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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회상특성상 전혀 나오지 않는데 고용노동부나 다른곳에서 받을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로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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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수당을 받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 계약서를 어떻게 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민법상 도급 또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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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합니다.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되므로 채용공고상에 근로시간을 구체화하지 않았다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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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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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내고 왔는데 상여금을 지급 못한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취업규칙 등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병가 기간 중인 자는 재직 중인 자에 해당하므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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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체결시 체결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무 투입 4일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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