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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거북이196
고매한거북이196

육아휴직급여 회상특성상 전혀 나오지 않는데 고용노동부나 다른곳에서 받을수 없는지요?

회사에서는 업무 특성사 육아 휴직 급여가''한푼도 안나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받을수 있다는 글을 어디서 본듯해서 정확히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임신해서부터 육아 휴직이며 출산후 15개월까지 육아 휴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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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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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육아휴직 신청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통상임금확인이 가능한 최근 3개월분의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등의 사본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1년 동안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로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