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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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일 근무 이후 권고사직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7일, 7개월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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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근무를 했고 최근에 권고사직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7일, 7개월간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없는 권고사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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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액이 동일하다면 2월달의 월일수가 적으므로 2월달이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포함된 때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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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기준일 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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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에서 시키지 않은 일을 하다가 재해시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시키지 않은 일을 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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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해당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제 근무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없는 해고 등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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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지급, 최저시급 미달 시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바(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해당 인센티브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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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할때 년차보상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은 노사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신청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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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지도자 주52시간 근무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1주 최대 연장근로 포함 6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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