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동부 지도자 주52시간 근무 질문
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대회 출전 시 탄력적 근무제 적용하여 주 52시간 이내에서 주말 48시간 근무도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하루 최대 12시간 넘어서도 근무가 가능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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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1주 최대 연장근로 포함 6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