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교운동부 대회 출전 시 탄력적 근로시간 적용 예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주52시간 근로로 인하여 학교운동부 대회 출전에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 하는 데요. 학교 운동부 대회 출전 시 탄력적 근로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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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취업규칙의 변경(2주 이내 단위)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6개월 이내 단위)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운동회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생 선수들도 학기 중에 수업을 듣다보니 여름, 겨울 방학기간이 훈련에 매우 중요한데,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전지훈련이 불가능하며, 대회 참가도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인력을 더 뽑으면 되는 문젭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2시간과 학교 운동부 대회 출전에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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