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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대회 출전 시 탄력적 근로시간 적용 예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주52시간 근로로 인하여 학교운동부 대회 출전에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 하는 데요. 학교 운동부 대회 출전 시 탄력적 근로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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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취업규칙의 변경(2주 이내 단위)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6개월 이내 단위)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운동회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생 선수들도 학기 중에 수업을 듣다보니 여름, 겨울 방학기간이 훈련에 매우 중요한데,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전지훈련이 불가능하며, 대회 참가도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인력을 더 뽑으면 되는 문젭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2시간과 학교 운동부 대회 출전에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관련 기사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